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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국외로 수출하는 등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 은 F, G 등 대출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섭한 다음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F, G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D’ 과 ‘E’ 은 F, G 등이 렌트한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E’ 의 지시를 받고 위 렌트한 자동차를 그들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위 자동차를 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8. 12.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로부터 렌트한 자동차를 밀수출 하려고 하였을 뿐 운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는 마치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4년 간 렌트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3,059,000원 상당의 H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시가 434,770,000원 상당의 자동차 15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2.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H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