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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63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0. 15경 아들 F 명의로 인천남구청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하고, 인천 남구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추출가공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3. 11. 1.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위 H에 설치된 약탕기를 이용하여 양파껍질을 달여 끓인 물을 ‘I’라는 제품명으로 1박스당 60봉지씩 담아 6만 원에서 약 12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판매하면서 “파킨스, 중풍, 협심증, 간질환 등 모든 병은 사라집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풀 수 없다. 모든 난치병은 I가 싹 책임집니다. 3년간의 임상실험. 혈관계통의 질병이라면 자신 있게 권합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부평동 229에 있는 부평시장 노인 등을 상대로 배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파껍질을 달인 음료인 ‘I’를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