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9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6. 4. 2.까지 부 순 동구 소재 D 정육 백화점에서 독일 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 108kg 을 1kg 당 10,5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에서 돼지 갈비로 양념하여, 2016. 4. 4. 적발 당시까지 독일 산 돼지 갈비 98kg 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원산 지를 업소 내 메뉴판에 ‘ 돼지 갈비(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여 200g 당 8,000원에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독일 산 돼지 갈비 10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현장촬영사진, 영업신고 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