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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0: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이 커피자판기, 탁자, 의자 등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릴 때 E을 제지한 사실이 없고, 관리사무소 안이나 복도에서 E을 꽉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7. 15: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8, 2014고정72(병합) 피고인 F, E,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E이 들어가서 의자 집어던지고, 커피자판기 발로 차고, 의자도 발로 차고, 컵홀더 던지고 그런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의자 발로 찬 거 하고, 커피자판기에 한 번 발로 차고, 그거는 기억나요. 그리고 바로 껴안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 껴안고 나왔어요 ”라는 질문에 “그거는 커피자판기를 발로 한 번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탁자도 발로 차고 커피자판기를 발로 찬 다음에 제가 꽉 잡고 나왔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어디서 그렇게 꽉 잡고 있었다는 거에요 ”라는 질문에 “사무실부터 복도, 밖에서”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뒤에서 꼼짝 못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몸부림을 친 거지요. 소위 말해서 성질대로 이렇게 개판 치냐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지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서(CCTV내용 검토보고) 사본,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