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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378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본 계약은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당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주관리 용역 업체에게 사업구역 내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조치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이주를 통한 당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범위)

1.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를 위한 토지 및 물건조서 및 거주자 현황파악 작성

2.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이주관리 업무 (단, 가나안교회, 집창촌, 법적 보상금이 없는 세입자, 노점상 등의 보상 협의 및 특수 이주관리 업무는 제외)

3. 사업구역 내 철저한 공가관리를 통해 범죄 및 화재 예방 활동(이주완료시 전기 수도계량기 등 회수 공과금 완납 확인)

4. 사업구역내 경비 및 순찰 관리를 통한 범죄 화재 예방 활동 * 범죄 화재 예방계획 수립 * 구역내 CCTV 설치(16개소 이상) * 상황실 모니터링(2명 3개조로 24시간 이주완료시점 내로 하고 계약기간 협의사항 발생시 협의한다.) * 이주기간내 10명 3교대 24시간 상주하며 경비 및 초소근무(초소 3개소 운영) * 비상시 추진위사무실 경비 및 추진위 임원 신변보호 포함

5. 이주 및 철거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조치

6. 이주 전후 비디오 및 사진 촬영 파일(시간, 날짜) 보관 제3조(공사기간) ① 본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 공사 18개월까지로 한다.

(단,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계약은 상호 협의한다.) 제7조(공사비 지급조건) ①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갑”[피고를 의미한다]이 공사 완료를 확인한 경우 “갑”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에 의거 “을”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받은 때에는 “갑”은 계약서 갑지 8조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