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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14 2017고단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를 등 촌회관 쪽에서 기아 자동차 대리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치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 차례 경 미한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