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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0078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1,460원과 그중 12,328,054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와 보증기간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용도로 대출받는 금액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1.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우리은행이 2013. 8. 29.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3. 12. 20. 피고를 대위하여 212,096,107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수 연체보증료는 1,182,130원이고, 손해금 율은 연 12%이다.

마. 피고는 2014. 10. 20. 17,699원, 2014. 10. 28. 200,690,411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12,328,054원이고, 확정 지연손해금은 20,491,276원(199,768,053원 × 12% × 312/36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4,001,460원(대위 변제 잔액 12,328,054원 확정 지연손해금 20,491,276원 미수 연체보증료 1,182,130원)과 그중 12,328,054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4. 12. 10.까지는 약정 손해금 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우리은행이 피고에 대한 대출기간의 연장을 거부한 때로부터 6-7개월 후에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금융사의 높은 이자를 피고가 장기간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