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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199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영천시 C에 있는 (주)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B은 주방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0.1mg/L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20. 12:00경 위 (주)B에서 도장시설에 설치된 스프레이건의 분사노즐 세척, 알류미늄 원판에 불량 코팅된 도료 세척 과정에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페놀이 기준 이상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세척시설 등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1. 각 사진대지

1. 데이터 시트, 시험성적서

1.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