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1. 15. 경기도 C향우회 총연합회 8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총연합회 회칙에 따라 발전기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만 당선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 등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자 2013. 3. 20.경 총연합회 감사인 D으로부터 2013. 1. 2.에 입금된 총연합회 자금 11,261,755원(총연합회 사무총장 E 입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건네받은 농협 의왕기업금융지점 발행의 D 명의 통장(F) 기장내역 사본에 2013. 1. 2.자의 5,000만 원 입금내역이 기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2013. 1. 2. 입금된 5,000만 원은 D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납부할 발전기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발전기금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5,000만 원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통장 기장내역 사본 중 2013. 1. 2. 입금된 5,000만 원 및 11,261,755원 기장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아래 기장내역(그 입금 다음에 기장된 2013. 1. 2.자 5,000만 원 출금내역 포함) 전부를 가린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나머지 발전기금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의왕기업금융지점장 발행의 D 명의 통장 기장내역 사본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8.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총연합회 임시회의에서 ‘나머지 발전기금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여기 통장 사본이 있으니 확인하고 싶으면 확인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기장내역 사본 1매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 등 위 회의 참석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