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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242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5. 원고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B, C 지상에 총 6동 합계 2,610㎡의 돈사 및 퇴비사를 건축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10. 위 축사 인근인 정읍시 C(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590㎡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2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사업대상지 주변 기존 마을주민들은 집단화된 돈사 악취 및 폐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으며 자원순환관련시설(분뇨저장조) 신규 설치로 인하여 반경 500m 거리 안에 인접해 있는 D마을, E마을 및 F에 환경오염 및 악취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주변 지역주민의 위해발생이 예상됨. 2) 분뇨저장조 설치로 인하여 장마철에 액비가 유실될 경우 인근 농업경영에 피해가 우려되고 농업용 중차량 이동에 따른 농로파손 및 먼지로 인한 신청부지 주변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공익을 위한 개발행위 목적의 실현성과 필요성이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설치하려는 이 사건 시설은 돈사에서 배양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돈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악취를 감소시키고, 발생하는 분뇨는 관을 통하여 자원순환시설로 이동시켜 발효, 침전, 순환시켜 발생시켜 물을 정화하여 다시 돈사로 유입시키고, 처리 후 남는 찌꺼기는 악취가 없는 상태로 기존과 같이 저장하였다가 반출하는 시설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