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7. 10:50 경 서울 은평구 B 402호에서 인터넷 다음 (C) ’에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의 댓 글 난에 닉네임 ‘E ’으로 피해자 F를 지칭하여 “ ( 중략) 2010년 오픈 그 이후 2년 뒤 4년 동안 월세도 안 내고 건물 아래 지하 주차장에서 영업 중 ( 후략) “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댓 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건물주 바뀌고 2년 기간 지났으니 비워 달라.. 그 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주 바뀐다는 얘기 못 들었고 권리금 1억 5천 (6 억이라고 뻥쳤다는 말도) 줬으니 권리금은 G이 돌려 달라.. 1억 정도는 돌려 드릴께
나가 달라.. 1억은 택도 없다 못 나간다 2010년 오픈 그 이후 2년 뒤 4년 동안 월세도 안 내고 건물 아래 지하 주차장에서 영업 중 . 지금은 사과 라도 해 라.. . 뭐 이런 스토리 임 피고인이 댓 글을 단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다룬 내용이고, 그 기사에 피고 인의 댓 글보다 먼저 달린 다른 댓 글 내용은 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그중에는 “6 년 동안 세금.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신사동 상권 누렸으면 됐지 피해자 코 스프 레 쩌네
” 라는 내용의 댓 글도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