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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정122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24세)의 아버지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2019. 8. 19)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광주 남구 D건물 000동 OOOO호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8. 18. 02: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들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칼로 찔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지르고 죽여 버린다.”라고 약 10분간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나의 사건 검색 1부

1. 수사보고(임시보호명령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범행 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