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963,9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은 2016. 10. 2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현 대제네 시스 G80( 차량번호 E,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에 관하여 약정기간 48개월, 월 납부금 1,821,700원, 연체 이율 연 24%, 잔존가치 21,518,000원으로 정하여 시설 대여( 리스, 렌트)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월 납부금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를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20. 4. 27. 경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고, 2020. 4. 27.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이 정산되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7,963,97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 보증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그 정 산금 7,963,9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