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7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 03:18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61 수곡2동 행정복지센타 앞 노상에서, 차량 소유주 B의 요청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 CCTV 확인,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