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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7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4. 03:18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61 수곡2동 행정복지센타 앞 노상에서, 차량 소유주 B의 요청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곡2동 행정복지센터 앞 CCTV 확인,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