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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33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G, H의 딸들이다.

나. C은 1985. 1. 18. H의 양자로 입양신고되었으나, 망 H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생존하여 있는 것처럼 입양신고가 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3012)이 선고되었다.

다. C은 2020. 2. 3. 사망하였고, 피고 D는 망 C의 배우자, 피고 E, F는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위 입양이 무효이므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 G의 양자가 아님에도 마치 적법한 양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들의 H, G의 제사를 주재할 권리를 박탈하고, 원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H, G의 산소를 임의로 없애고 시신을 화장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크나 큰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각 1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위자료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모두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