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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75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6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2007. 9. 12.까지는 연 19%, 2007.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