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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61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취직하였는데, 2014년 6월경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급여를 피고에게 자신의 급여입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맡기기 시작하였다.

다. 그 무렵을 전후로 원고는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8. 10. 11.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12.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그 동안 맡겨 둔 급여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9.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인하는 2014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합계 187,448,804원을 피고에게 맡겼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D은행 정기적금 명목으로 11,037,979원, E은행 청약저축 명목으로 4,629,860원, 용돈 명목으로 15,900,000원,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발생한 원고의 전화요금 2,974,250원, 원고의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3,000,000원 등 합계 37,542,089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49,906,715원 (= 187,448,804원 - 37,542,089원) 중 원고가 구하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맺은 법률관계의 성격 금전의 임치는 봉금(封金) 등 특정물로서 임치하는 경우가 아닌 한 소비임치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참조), 수치인은 임치 목적물인 금전을 소비할 수 있으며, 다만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민법 제702조 .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