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2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0:58경 화성시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자신을 피해자 B(3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