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9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