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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9. 00:1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부터 김제시 공덕면 공덕 리 산 178-9 존 걸 교차로 아래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6. 9. 00: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공덕면 공덕 리 산 178-9 존 걸 교차로 아래를 김제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시속 약 61km 내지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여서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을 하다가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D( 남, 48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4.5 톤 카고 트럭의 전면 좌측 부분을 아우 디 승용차의 전면 부문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정차하여 있었는데, 카고 트럭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E( 남, 59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3 생략) 카 렌스 승용차가 아우 디 승용차를 피하다가 앞선 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 물이 카 렌스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되었고, 카 렌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F( 남, 32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4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아우 디 승용차를 피하려 다 아우 디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과 앞선 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 물을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