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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9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공소사실 제 1 항( 의약 외 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 명목의 금품 편취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돈을 반환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품목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보내온 자료들은 그 기재 내용이 부실해 그와 같은 자료로는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실리콘 원단 납품은 의약 외 품 제조업 허가 등을 피해 자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 인은 위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리콘 원단 대금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의약 외 품 제조업 허가 등을 명목으로 한 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 실용신안 등록 기술 양수 금 명목의 금품 편취의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실용 신안 등록 여부가 불확정적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기술은 신청만 하면 실용 신안 등록이 되는 것처럼 기망한 점, 특허청이 피해자에게 밝힌 실용 신안 등록 거절 사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애당초 실용 신안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용 신안 등록 기술 양수 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공소사실 제 3 항( 포 장지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포장지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포장지를 공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포장지 대금을 수령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