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656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