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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1고단2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2:35 경 광주시 중앙로 137 경안 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B 디스 커버리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부터 03:05 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인 같은 시 D 아파트를 향해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달라고

하자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 생리 중이에요’ 라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강제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사건 처리 표, CCTV 캡처,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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