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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3 2019노4025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5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85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전제 보이스피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종범죄로서 피해자의 가족이 납치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경찰, 검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범행수법이 행하여지다가 최근에 이에 대한 예방홍보 등을 통해 범죄수법이 알려지자 새로운 수법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이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전 국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거래 불편을 겪게 하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총책 아래에서 팀장, 상담원 등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