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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9. 18:11 경 서울 종로구 지 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C ’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D(46 세) 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 시간 당 18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미리 고용하여 두었던

B으로 하여금 위 남성을 만 나 같은 날 19:03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에서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7. 5. 18. 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9. 19:03 경 위 제 1 항 기재 F 모텔 305호에서 A의 알선으로 위 D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D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D( 제 2회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동기 및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가 2016. 8. 경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19.에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정상 좋지 않으나, 범행 기간 짧고 알선 횟수 많지 않으며 범행의 규모가 작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