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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34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 무고 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 무고 자가 형사처분의 위험을 겪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 무고 자가 무고 내용으로 처벌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