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7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Love Push)’ 게임 기 1대를, 2016년 2월 초순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토 이즈 팝 (Toys Pop)’ 게임 기 1대를 각각 설치하고, 2016. 3. 25. 23:1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회 500원을 투입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내사보고( 적발 경위 등), 현장 및 게임기 등급 분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