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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노70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 2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8. 2. 8. 상소권회복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2018. 2. 2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의 3.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