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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16: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