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5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5경 부산 동구 B, C은행 범일동지점 앞 인도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녹화자료 첨부) 및 첨부된 CD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씨씨티비 녹화영상 중 중요장면 �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