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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노2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각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그 처와의 이혼 등 소송에서 ‘ 피고인과 그 처가 이혼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인의 처를 지정하며, 피고인이 그 처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15세에 불과한 데 다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 ㆍ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촬영하였으며,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성 매수 남성의 거처나 공동묘지로 데려가 ‘ 청소년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