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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구단5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6. 춘천시 B 전 1,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6. 13. 대금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위 360,000,000원,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444,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로 환산한 52,956,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4. 6. 5.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36,2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지취득가액 인정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를 대신한 D의 실수로 잘못 제출한 것이며 실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을 사후에 찾았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는 형제사이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값까지 포함하여 30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