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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873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에게 2012. 9. 14. 이자는 월 3부,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27,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한 이자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원고가 C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피고가 C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고, C로부터 이자를 입금받아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2. 판 단

가.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4. 피고 명의의 계좌에 2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4. 8. 7.까지 수차례 원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원고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고휴대폰 입찰 및 홍콩 수출업무에 투자를 요청하였고, 2012. 9. 14.경 원고에게 원금 보장을 이유로 차용증을 전달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에 입금받아 일을 진행하였고, 이후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12. 9. 14.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C와 관련된 E, F 명의의 계좌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9. 25. G 계좌에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