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근해자망어선 B(42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소속 선원들의 어로작업을 지휘ㆍ감독하며 위 어선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7:4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28해리 해상(북위 36-43, 동경 124-58)에서 조업 중인 위 B에서 선원들과 함께 미리 투망해 놓은 자망어구 1틀을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안전한 어로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타실과 양망기 사이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여 양망작업 상황이 수시로 조타실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양망 중이던 어구 줄이 엉키거나 어구 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황을 조타실에 전달하여 양망기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사전에 양망기 주변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망기 주변에 다른 선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양망기 앞에서 혼자 어구 줄을 당기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피해자 C(C, 31세)가 엉켜버린 어구 줄을 풀던 중 어구 줄과 연결된 뜸줄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끼인 상태로 앙망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