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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36세)이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아내인 E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찢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한 사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