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71442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F은 2009. 7. 24. 별지 부동산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제131호’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G은 2011. 1. 5. 제131호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2009. 7. 24. 별지 부동산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제132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위 F, G, H의 아버지이다.

나. F, G, H은 2013. 1. 21.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22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하여 제131호, 제132호(이하 제131호, 제132호 전체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재임대하는 등의 처분행위 및 필요비, 유익비의 지출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라.

G은 2014. 1. 16. 아내 E에게 제131호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고, 2014. 1. 17.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 A은 2014. 8. 5. F으로부터 제131호에 관한 F의 지분(1/2) 전부를 매수하고 2014. 8.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2014. 7. 30. H으로부터 제132호를 매수하고 2014.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A은 F으로부터 제131호에 관한 F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를, 원고 B은 H으로부터 제132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를 각 승계하였다.

사.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