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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914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금을 반환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