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4나52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줄여 쓴다)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있는 분묘는 자신이 책임지고 이장을 하겠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과 일부 잔금 3,400만 원 합계 8,4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분묘 등을 핑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1억 3,300만 원을 승계하지 않고, 나머지 잔금 2,300만 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고, 다만 피고 B은 자신의 친딸인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가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채무 1억 3,300만 원을 승계하지 않고, 나머지 잔금 2,300만 원을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금채무 미승계의 경우 원고의 비협조로 인한 것이고, 잔금 미지급의 경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