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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6 2015고정39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3. 14: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42 세) 이 치료비를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저리 안가 ”라고 말하며 주차장 벽에 세워 져 있던 해머( 길이 : 약 80cm )를 마치 휘두를 것처럼 잡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해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