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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68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5~6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피고는 2016. 7. 20. 위 각 부과처분에 포함된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액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 A에 대한 2013년 귀속 증여세는 18,927,520원, 원고 B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는 1,837,800원, 2012년 귀속 증여세는 18,618,180원, 2014. 3. 1. 원고 A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2,843,940원이 남게 되었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를 “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