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11.경 주식회사 하나에프에스(이하 ‘하나에프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하나에프에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원금을 840,000,000원, 보증기간을 2009. 6. 11.부터 2010. 6. 1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하나에프에스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여신한도금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하나에프에스는 농축산물 사육업 등을 하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식자재 구입 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이용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다음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순번 날짜 대출금액 1 2009. 9. 25. 87,000,000원 2 2009. 10. 12. 90,000,000원 3 2009. 10. 26. 90,000,000원 4 2009. 11. 25. 93,000,000원 5 2009. 11. 25. 14,000,000원 합계 374,000,000원
라. 그런데 하나에프에스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0. 3. 31.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리금 855,258,8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하나에프에스와 공모하여, 피고 회사와 하나에프에스 사이에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회사에 지급되게 한 후 총 306,000,000원을 하나에프에스에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