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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된 것은 아니었고, 112 신고 이후 편의점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이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9. 8. 9. 00:30 경 일행과 함께 피해 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커피 2 잔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 3 잔을 뽑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커피 1 잔 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이미 결제한 커피 2 잔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려고 하는데 영업에 방해가 되니 계산대에서 비켜 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③ 피해자는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20분 후쯤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편의점을 들락날락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손님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You pool"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