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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 고철 도ㆍ소매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7.경 안동시 동문로 93번지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59,878,900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0. 26.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진주기업에 103,944,100원(세금계산서 1장), (주)일륜스텐에 7,514,000원(세금계산서 1장, 변경전 E)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진주기업에 22,458,050원(세금계산서 3장), F에 49,195,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서일에 25,641,000원(세금계산서 1장), (주)수현개발에 6,678,86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라.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