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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905 | 부가 | 2010-04-29

[사건번호]

조심2009중3905 (2010.0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10서2380 / 조심2010중23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0.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758천원의 폐동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OOOO(상호변경 : OOOO OOOO O OOOOOOOOO OOOO OOOOOO O OOOOOOOOOO OOOO OOOOO O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7,328천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80,580천원의 폐동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위 공급가액 111,66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49,58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14,950원 합계 18,764,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5년간 근무를 하던 중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O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OOOO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의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OOOO의 OOO이 자가용트럭으로 싣고 온 폐동을 구입하여 OOOO OOOOO OOOO에 납품하였고, OOOO과 거래관계에 있던 OOOO속(OOOOOOO의 변경된 법인명)도 영업직원인 OOO이 폐동을 직접 싣고 오면 이를 계근하여 매입한 후 OOOO, OOOO, OOOOOOOO O OOOO에 판매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위 폐동실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하며, 폐동은 폐자원재활용 물건이어서 장물을 구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장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시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대금을 지불할 거래은행 계좌번호까지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의 매출 신고분 전부가 가공매출로 확정된 사정에 비추어 해당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3,758천원의 폐동을, OOOO으로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7,328천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80,580천원의 폐동을 각각 매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OO 및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의 OOO과 OOOOO의 영업직원인 OOO이 폐동을 직접 싣고 오면 이를 계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OOOO 등에 판매하였는바, 정상거래일 뿐만 아니라 거래시에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대금을 지불할 거래은행 계좌번호까지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OOO O)

(4) OOOO에 대한 OOOO국세청장의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OOO이 제공한 정보자료에서 OOOO의 대표자 OOO은 거래대금이 OOOO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OOO 명의의 타 은행계좌 8개, 처 OOO 명의의 타 은행계좌 3개에 이체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천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수표는 동행한 OOO, OOO이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사실상 금융조작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OOOO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집게차 등의 영업시설이 없어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었고, OOOO의 대표자 OOO은 OOO으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은 인적사항 등이 불명확한 가공의 인물로 판단되어 동 업체와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의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킨 후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년도에 신고한 매출과 매입 전체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O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은 대표자가 OOO으로 등록된 후 OOO, OOO OOO OOO로 변경되어 개업 후 2년여 동안 대표자가 4회나 바뀐 사실,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수한 공급가액 97,908천원의 대금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OOOOO OO OOOOO의 계좌(OOOOOOOOOOOOO)로 2008.4.24. 전화이체한 19,060천원이 입금 당일에 전액 OOOO OOOO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대체출금이 되었으며, OOOOO OOOO OO(OOOOOOOOOOOOOOOO)로 2008.8.22. 30,000천원, 2008.8.25. 50,000천원, 2008.8.29. 3,600천원 합계 83,600천원이 송금되었으나, 입금당일 폰뱅킹을 이용하여 OOOO 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으며, 2008.8.20. 입금한 5,038천원은 입금 당일에 3,520천원이 OOO의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이체되었고, 나머지 1,518천원은 발안 OOOO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폐동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거래증빙을 분석할 때 OOOO이 실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한 사실, OOOO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 가공매출 비율이 2008년 제1기 98.75%, 2008년 제2기(예정) 100%인바,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2010.3.4.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O의 직원으로 5년간 현장에서 폐동수집하는 일을 하던 중 OOOO이 사장의 암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청구인도 다른 할일이 없어 O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OOOO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O의 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폐동은 OOOO의 OOO과 OOOOO의 영업직원인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다고 의견진술하고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 OOOO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 된 점, OOOO의 경우 송금액 대부분이 입금당일 폰뱅킹을 이용하여 대부분 대표자가 아닌 OOO의 계좌로 입금된 점, OOOO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폐동을 수집하여 야적하거나 쌓아두고 영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