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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801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01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3. 10. 29. 경 인천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가계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하여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F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E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져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 부동산 표시’ 의 ‘ 소재지’ 란에 ‘ 인천시 서구 G, H’, ‘ 평 수’ 란에 ‘ 건물 900㎡’, ‘ 대지’ 란에 ‘1,500 ㎡’, ‘ 보증 금’ 란에 ‘ 일억 이 천오백만 원 정’, ‘ 월 세금’ 란에 ‘ 삼백만 원 정( 일 년 지불)’ 이라고 기재하고 ‘ 임대인’ 란에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I의 성명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명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E의 가계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29.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E 운영에 필요하니 1,8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예전에 빌렸던 돈 1,2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3,000만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E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겠다.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