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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8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874』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4. 9. 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2014. 9. 18.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9. 21.까지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12』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인천남동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일반행정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4. 12. 1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2일, 2014. 12. 15.부터 2014. 12. 19.까지 5일, 2014. 12. 22. 1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

1. 고발장,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2015고단6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한 후에도 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1, 2012년경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남은 기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