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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28 2013가합5230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철, 비철과 같은 재생재료를 거래하는 업체들이다.

나. 주식회사 C는 2013. 6. 14. D 주식회사로부터 “PDP 사업부 구2 라인 고철 및 비철 계열의 유휴설비”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위 유휴설비를 다시 매도하였다.

다.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F은 피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유휴설비를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의 협력업체 사장인 G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그리하여 원고 측 직원 H 등과 피고 대표이사 I은 2013. 6. 22.경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의 사업장을 둘러보았다. 라.

피고는 2013. 6. 23.부터 2013. 8. 5.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반출해온 유휴설비들을 D와 근거리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에 쌓아두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6. 26., 2013. 6. 29., 2013. 7. 1. 원고에게 합계 30,096,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J, F에 대한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D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 22.경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반출해오거나 앞으로 반출해 올 유휴설비 중 고철, 비철만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단 전체 유휴설비에 대한 대략적인 단가를 통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선지급하되, 피고가 그 유휴설비를 해체하여 나온 고철, 비철 등을 파악하여 그 중 사용이 가능한 것만을 추려내어 사후적으로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