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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9. 24.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안에서 D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매하였다.

2. 야바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4.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숙소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연속해서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숙소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연속해서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저녁 시간미상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내 피고인의 숙소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반으로 나눈 후 연속해서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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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