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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의 인맥을 앞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주선하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총 1억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약 5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벼운 편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분배 받은 액수도 2천만 원으로서 가장 적다.

또 한 당 심에서 I, Y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