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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19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별거 중이었던 아내의 주거지에서 음주 중 아들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인 아내와 아들에 대하여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하고 방문까지 손괴하였으며, 나 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거부하며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전처인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더 이상 폭력 범죄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